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간단하게 모바일 앱으로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 기간 동안만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 환급받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면 실제 입금까지 약 2~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제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본인부담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게 되면 병원에서 진료 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을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을 확인된 경우 해당병원에서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을 10구간으로 나누게 되는데 소득이 가장 적은 1 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연간 최대 87만 원, 소득이 가장 많은 10 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연간 최대 780만 원까지 부담하면 나머지 치료비는 국민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이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

2. 민원여기요 메뉴의 개인민원을 클릭

3.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4. 로그인하기
5. 로그인 후 각종 약관 동의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 환급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 사항
건강보험 환급금은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이 직접 예금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치매, 의식불명, 출국, 군입대)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온라인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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