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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정보]/생활 정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by ilunda 2023. 9. 3.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종료 된 거 아시나요.  

 

지난 31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하던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은 3년 7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지난 31일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가장 낮은 4급으로 내려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썸네일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그동안 증상이 있으면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을 받고 진찰료만 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최대 5만원 정도는 검사비용을부담해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 고령자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은 검사시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습니다. 

 

최대 8만원에 달하는 PCR 검사비 지원 대상도 축소됩니다. 

 

또한 응급실·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신속항원검사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절반은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할 사항

나(가족)의 격리  해제일이 아래 신청가능 기간에 포함되면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죄회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 가능여부 먼저 확인하기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가능 여부 확인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1일~1월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및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콜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간편인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문의는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