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무엇이고, 등록 조건, 자격 조건, 처리 기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등의 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소득세의 부양가족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직장가입인 경우의 안내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과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여부로 결정됩니다.
도표로 확인하는 피부양자 등록조건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면 소득과 재산, 부양 요전의 기준에 부합이 돼야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 ※자녀, (외) 손자녀(비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
- 이혼·사별도 미혼과 동일하게 보며, 배우자의 계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
-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에만 해당
소득 요건
①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일 것. 단 소득은 모두 포함되며 연금 중 공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고 사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② 사업소득이 다음과 같을 것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 일 것(부동산업 주택임대 소득제외)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것
-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연간 1.000만 원, 미등록자 연간 400만 원 이하일 것
③ 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④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 원 초과~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
- 형재·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등록 신고기한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필요서류
-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합니다.
- 폐업 후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라면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 필요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별로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온라인하기
직원이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면 , 회사는 그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로 접속합니다.

2. 우측 중앙에 있은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해서 로그인합니다. 간편 인증, 공동, 금융인증서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3. 촤측 상단 민원신고-자격취득-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클릭합니다.

4. 자격취득 관련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체크 박스를 클릭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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