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 장애인에게 건강 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시범사업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거주 지역 또는 의료 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 관리의사 또는 주장에 관리의사로 선택해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로 2018 년부터 1· 2·3 단계에 걸쳐 시범사업만 진해되고 본 사업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있다 -출처 의료계 정론 메디포 뉴스 손락훈 기자 2022-09-15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 장애인
선정기준은 앞에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관리
-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주장애 관리
-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교육-상담(연 8회), 방문진료-간호(연 18회), 중간점검(연 1회)
장애인 건강주치의 신청방법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신청방법은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을 검색
-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병(의) 원정보>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서식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선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주치의 제도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이미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더 많은 장애인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신청방법과 개선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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