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소득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금 서비스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어르신들은 본인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정기준액/ 단독 가구-2,020,000원/부부가구-3,232,000원
- 산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 연금을 얼마를 받고 누가 받나요?
2023년 1월~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서비스는 복지로에서 운영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시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복지로에 바로가기를 해놨으니 복지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참고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저도 이 글을 쓰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 연금으로 받는 연금이 기초 연금 기준액의 150%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일부는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출처 국민연금 공단-
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소득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금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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