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에 지원을 위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청년이시라면 한번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이 달라집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금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개인소득 수준 및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가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최대 지급되는 한도액은 40만 원입니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각 취급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지정된 은행 11곳(SC제일은행 제외)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취급은행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연령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은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이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됩니다.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포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오늘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에 지원을 위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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