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자격 신청방법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하시면 되고,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원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자격 신청방법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의료비, 식비, 주거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생계급여라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의료 ·교육·자활급여 특례자나 이행급여, 보장연장 특례자 등 현금 급여 기준보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큰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자격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내년도(2024년) 생계급여 최고액은 월 71만3102원으로 올해 62만3368원보다 약 9만원(14.40%) 오른다. 출처- 한겨례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생계급여 제출서류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생계급여 신청방법 신청절차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신청기간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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