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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정보]/생활 경제정보

생계급여 자격 신청방법 조건 알아보기

by ilunda 2023. 10. 23.

생계급여 자격 신청방법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하시면 되고,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원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자격 신청방법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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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신청방법조건 알아보기

생계급여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의료비, 식비, 주거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생계급여라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의료 ·교육·자활급여 특례자나 이행급여, 보장연장 특례자 등 현금 급여 기준보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큰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자격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2.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3.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내년도(2024년) 생계급여 최고액은 월 71만3102원으로 올해 62만3368원보다 약 9만원(14.40%) 오른다. 출처- 한겨례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생계급여 제출서류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생계급여 신청방법 신청절차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신청기간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절차
생계급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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