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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정보]/생활 경제정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전환

by ilunda 2023. 10. 10.

청년우대형 가입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만 19~34세이면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라면 청년우대형 가입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청약은 일반 주택청약 통장보다 금리가 놓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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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2.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가능기간 및 신청방법

5.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 제출서류

6.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할 때 유의사항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조건 전환-썸네일
청년우대형청약통장가입조건 전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가입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입니다. 2018년  7월 31일부터 출시됐으며, 2019년 1월 2일부터는 연령 등 가입대상 조건을 더욱 완화한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19세 이상~34세 이하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기간 

2018년 7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상시 신청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형,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접수와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전환) 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할 때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마치며

오늘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제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제도가 좋게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도가 축소가 될 수도 있으니 청약통장에 관심 있는 청년분들은 올해 말까지 미루시지 마시고 바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만약 청년인데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 당장 신청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이용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