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 어떨 때는 과태료가 어떨 때는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헷갈리는 두 개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어느 날 나들이 길에 과속 카메라를 지나는데 불이 번쩍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도제한 50Km 구간이었는데 속도계를 보니 63Km를 넘었고, 얼마 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시속 50Km 제한 속도 구간에서 63Km로 달린 경우 과태료는 32.000원입니다.
과태료
-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로 부과
- 가장 가벼운 처벌이나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 무인 단속기에 의해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등이 해당
- 위반 차량에 부과
-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
-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면 추가 비용을 부담
- 그래도 계속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
- 과태료 사전 남부 시 20% 경감받을 수 있음
범칙금
-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 집행까지 가지 않음
- 금전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하는 것으로 범칙금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 대상
-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
- 시내에서 경찰관이 신호위반으로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은 범칙금
- 현장 단속이라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
- 121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
-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 (벌점이 쌓이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점의 차이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
| 과태료 | 범칙금 |
| 단속 카메라 (CCTV) 적발 | 경찰관 적발 |
| 차량 소유주 기준 | 운전자 기준 |
| 금전적 처벌 | 금전적 처벌+벌점 |
| 미납 시 추가 비용 부담, 번호판 영치 |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
| 사전 납부시 20% 경감 | 년 40점 이상 :1점당 1일 |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① 경찰청교통민원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② 교통범칙금, 과태료메뉴에서 미납내역조회의 최근단속내역 메뉴를 클릭합니다.
③ 위반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안내 및 납부처리메뉴를 클릭합니다.
④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⑤ 가상계좌 혹은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서 운전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 시흥신문, 뉴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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