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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정보]/생활 정보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by ilunda 2023. 9. 24.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 어떨 때는 과태료가 어떨 때는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헷갈리는 두 개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범칙금 차이 과태료 조회남부방법-썸네일
과태료범칙금 차이과태료 조회남부방법

예를 들어 A 씨가 어느 날 나들이 길에 과속 카메라를 지나는데 불이 번쩍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도제한 50Km 구간이었는데 속도계를 보니 63Km를 넘었고, 얼마 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시속 50Km 제한 속도 구간에서 63Km로 달린 경우 과태료는 32.000원입니다. 

 

과태료

  •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로 부과
  • 가장 가벼운 처벌이나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 무인 단속기에 의해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등이 해당
  • 위반 차량에 부과
  •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
  •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면 추가 비용을 부담
  • 그래도 계속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
  • 과태료 사전 남부 시 20% 경감받을 수 있음 

범칙금

  •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 집행까지 가지 않음
  • 금전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하는 것으로 범칙금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 대상
  •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
  • 시내에서 경찰관이 신호위반으로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은 범칙금
  • 현장 단속이라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
  • 121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 
  •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 (벌점이 쌓이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점의 차이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단속 카메라 (CCTV) 적발 경찰관 적발
차량 소유주 기준 운전자 기준
금전적 처벌 금전적 처벌+벌점
미납 시 추가 비용 부담, 번호판 영치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사전 납부시 20% 경감 년 40점 이상 :1점당 1일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① 경찰청교통민원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교통범칙금, 과태료메뉴에서 미납내역조회의 최근단속내역 메뉴를 클릭합니다.

 

③ 위반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안내 및 납부처리메뉴를 클릭합니다.

 

④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⑤ 가상계좌 혹은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서 운전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 시흥신문, 뉴스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