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경제정보]/생활 경제정보

2023년 출산지원금 출산혜택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부모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알아보기

by ilunda 2023. 8. 21.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출산혜택과 육아지원금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혜택들을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들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니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과 국민행복카드, 부모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 출산헤택-썸네일
2023년 출산지원금 출산쳬택

 

2023년 출산 혜택 첫만남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22. 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  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 일시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쌍둥이일 경우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 등록 후 1년간 온,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병원, 약국, 조리원, 백화점, 쿠팡, 스마트 스토어등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유흥업소, 마사지등 위생업소,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상품권, 항공, 호텔, 철도 등 일부업종 제외)

 

지급방식 및 지급시기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지급
  • 지급시기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통지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5개 카드사와 18개 금융기관에 참여하고 한 장의 카드로 17개 바우처 이용가능,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각 카드사별 자격 심사
  • 체크카드- 각 카드사별 만 14~19세 이상 자기 명의 계좌 필요
  • 전용카드-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바우처 서비스 신청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기저귀, 조제분유, 첫 만남 이용권, 에너지 바우처, 사회서비스사업 9종, 아이 돌봄 지원사업,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지원등 17종 국가복지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가능하며, 추후 계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부모수당(부모급여)

2023년 출산지원금으로 가장 크게 관심을 받는 것은 바로 '부모수당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이라서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23년 기준 부모수당(부모급여)

  • 만 0세 (0~11개월) 아동의 부모에게 70만 원
  • 만 1세는 (12개월 ~23개월) 35만 원 지급
  • 부모수당은 내년(24년도)에는 증액되어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확대되고 
  • 이는 현금으로 지급되기에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3년 출산지원금으로 '부모수당(부모급여)이 시행되며 기존의 영아수당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수당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 추진되는 부모급여의 소급적용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에 따라 제공된다고 합니다.

 

양육수당

아이의 개월 수가 만 24개월이 넘어가면 부모수당 대신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만 7세 초등학교 입학 전인 2월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3년 기준 양육수당

  • 만 24개월~ 만 7세 취학 전 자녀에게 매월 20만 원 지급
  •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보육 시 지원받는 금액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아동수당

기존 아동수당은 22년 기준으로 만 7세까지 지급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아동수당이 만 8세(95개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아동수당

  • 0개월(출생직후)~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매월 10만 원 지급
  • 출생 직후부터 만 8세 (95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은 만 1세 때까지 받는 부모수당, 만 24개월부터 받는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을 복지로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