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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정보]/생활 경제정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최대 1,200만원

by ilunda 2023. 8. 17.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힘든 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청년 취업난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차

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2.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

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내용

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요건

5.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한도 및 신청기간

6.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및 지원절차

7.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문의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최대 1.200만원 -썸네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후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업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에 힘든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음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내용

  • 1년간 12개월, 월 60만 원(1인당 12개월 지원)
  • 2년 근속 시 180만 원 추가 일시 지급
  • 최대 1.200만 원[(60만 원*12개월)+480만 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요건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한도 및 신청기간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최대한도 30명)
  • 단, 기업소재지가 비수도권: 연평균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 가능(최대한도 30명)

신청기간

수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및 지원절차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누리집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도략장려금-썸네일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안정된 경제 기반 형성을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지속적인 정부 노력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필요하신 청년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