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대통령과 함께 국무총리, 장, 차관의 2023년 연봉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대통령은 공무원 중에서도 제일 많은 연봉을 받습니다.
2023년 실제 지급액 기준이고 전년 연봉 동결입니다.

대통령 연봉
2023년 대통령 월급은 2억 4.455.7만 원입니다. 대통령은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습니다.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20.379.750입니다.
그리고 다른 연봉급여 공무원들처럼 연봉 외 급여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로 받습니다.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 35조 관련) (단위: 천원) | |||
| 구분 | 연봉액 | 구분 | 연봉액 |
| 대통령 | 244.557 | 장관 및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39.417 |
| 국무총리 | 189.592 | 신사혁신처장, 법에처장, 식품의약훔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137.405 |
| 부총리 및 감사원장 | 143.438 |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35.398 |
대통령 등 고정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출처-공무원 닷컴
대통령, 국무총리, 정, 차관 연봉

대통령 연금
대통령은 매달 일정액을 내고 은퇴 후 돌려받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달리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주는 혜택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안인 유자녀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합니다.
대통령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직 대통령이라고 모두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연금이 지급받는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사라짐으로 자동적으로 연금혜택이 사라집니다.
①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②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③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④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대통령 기타 수당
대통령은 연봉 외 급여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수당을 받습니다. 대통령의 직급보조비는 월 3.200.000원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통령의 직급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대통령은 1급 공무원?( 공무원 직급 체계)
한국의 공무원 체계는 급수 체계를 통해 고위 관리자에서 기초 업무 담당자까지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공무원 급수 체계를 1급부터 9급까지 알아보겠습
ilunda100.tistory.com
참고:공무원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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