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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정보]/생활 정보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준비물 알아보기

by ilunda 2023. 9. 1.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면허 최초 취득한 후에도 주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11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기존 1종 7년, 2종 9년이었던 갱신 기간이 모두 10년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방법과 갱신 준비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준비물 알아보기-썸네일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준비물 알아보기

 

운전면허 증 신청장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1종 운전면허

갱신 기간(운전면허 갱신 주기)

  • 10년 주기1년 가간(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 7년 주기・6개월 기간(2011.12.0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2011.12.0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음)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규격 3.5cm*4.5 cm0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13.000원(신체검사 별도)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분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6.000원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과태료 : 30.000원

면허취소: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쥐소

 

 

2종 운전면허

  • 10년 주기·1년 기간(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
  •  9주년 주기·6개월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
  •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12.09 이후 1종·2종 상관없음)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단, 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
  • 1년 기간 산정: 시럼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1.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2.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수수료

8.000원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①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② 면허취소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 ・ 면허취소)은 2011.12.09 이후 폐지됨

• 2011.12.0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③ 70세 이상: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운전면허증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안전운전 통합 민원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썸네일

 

시험장 방문 신청방법

시험장에 직접 방문을 하실 때 준비물은 운전자 본인 신분증과 기존 운전면허증, 규격에 맞는 사진 2장을 가지고 방문하여 서류 작성 후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당일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 갱신장소, 갱신 주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보았듯이 운전면허를 제때 갱신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날짜를 잘 확인해 보시고 갱신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