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지원사업니다. 일정한 조건만 되면 청년이 소득기준 없이 신청가능하며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2.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자격
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내용
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층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문제 이외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심리상담서비를 제공합니다. 기준 조건의 나이만 맞으면 소득이나 재산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자격
지원대상
- 출생 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 20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 소득(재산) 기준은 없음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 자을 선정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3순위) 일반청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내용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기)
- 사전, 사후검사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총 8회, 종결상담 1회
서비스 가격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이 다름
- A형: 본인부담금 60.000뭔
- B형: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월 7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
- (직접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버시스이용권) 신청(변경) 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사항 동의서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마음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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